深圳艾普检验认证有限公司
全球服务热线:
+86 13480108853
全球市场准入
为您的目标国家/地区和产品量身定制解决方案!
你想拥有哪座城?
新闻中心
韩国RRA批准了对《电磁兼容性标准通知》的部分修订
来源: | 作者:admin | 发布时间: 2022-08-08 | 443 次浏览 | 分享到: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4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年7月19日,韩国无线电研究机构 (RRA) 批准了对《电磁兼容性标准通知》的修订;


更新内容摘要:


※ 手消毒机等电动喷雾器不作为RRA认证对象;


※ 跟电梯、Power Supply有关的产品中,“升压电缆”,1 to 1 cable, 1 to 1 cable accessories 无需申请RRA认证;


※ Country of Origin有多个的情况下,证书只能标注最终制造产品的国家;


※ 如果证书上的型号名称与销售时的型号名称相同的话,产品本体可以仅仅标注KC Logo和型号名称,但是型号名称必须要放在KC Logo下面。另外,使用手册必须要标注认证号码、持证人、制造商、生产国、制造年月等KC认证信息;


※ 该法规从2022年7月29日起生效。



Korean version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4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에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조국가“라 함은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본문 중 ”차“를 ”카“로 한다.


[별표1] 제11호의 다목-57)전기분무기 기기부호 “MST11”를 “MST12”로 하고, 다목-58)의 기기부호 “MST11”를 “MST13”으로 한다.


[별표1] 제11호의 비고-4에 “바.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를 신설하고 비고-7.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7. 자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승압케이블”, 별도의 전원 없이 1대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2호-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한다.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2호-라-3)의 본문 중 ”다만“의 일부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3)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시험성적서 정보, 시험기관명,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기술책임자“를 추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시험성적서 발급번호“를 추가한다.

 

이 고시는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